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구 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심의 결과 금품제공업체 26곳, 입찰담합 6곳, 부정행위 1곳 등이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
홍일표 의원은 “납품비리는 발주부서에 집중된 권한과 투명하고 공정치 못한 절차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수원 퇴직자 영입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 퇴직자는 총 13개업체에 영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445건, 1조6785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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