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재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통위에 열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금통위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기명으로 하도록 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 하에서는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던 기재부 차관의 열석권 행사가 38차례나 이뤄지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난 11월 개정된 한은법은 금통위 회의 후 4년이 지나면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토록 했지만 의사록을 익명처리 하고 있어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금통위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은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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