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가 지난 6월29일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조례’를 공포함,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위반 행위,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된 사항이 불법행위로 입증될 경우 10~20만원 상당의 농산물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남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3년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면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건전한 화물 운송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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