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A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 중 하나다. 지난 5월, 8월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실시한 2차례의 합동심사에 이은 세 번째다.
합동심사는 상대국 AEO 공인심사 절차에 참여, △협상국 AEO 공인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상대국 AEO 인증절차가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등으로 이뤄진다.
AEO MRA 추진단계는 1단계 공인기준 비교와 2단계 현지방문 합동심사, 3단계 혜택 및 운영절차 협의, 4단계 양국 관세청장 간 서명 등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현재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과 AEO MRA 협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에서 제2단계 합동심사를 마무리하고 이행절차・혜택 등 제3단계 MRA 논의에 착수, 이르면 2013년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다.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