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은 전체 퇴직자의 95%, 현대자동차는 91% 등 금융계열사에 4조50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법은 전체 거래분이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100% 몰아줘도 과세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만에 하나 과세요건이 충족될시에는 엄정 과세하겠다”며 “법 개정 문제도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 조세불복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빈번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행위에 대한 감찰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그는 “국세청의 직원비리 사건은 조직책임자로써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세무조사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재량권을 줄이는 등 의식전환이 잘 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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