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회교육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관리 방법 등 농촌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실시한다.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및 애로상담시간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순회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적기에 외국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일손부족 문제를 풀고, 고용허가제의 올바른 이해로 농업인과 근로자의 갈등 역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은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