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반대로 탄 지하철, 5분내 같은 역사에서 타면' 무료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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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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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지난 6월부터 반대 방향의 수도권 지하철을 탄 이용객은 카드를 태그한 이후 5분내 다시 목적지 방향으로 갈아타면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오는 12월15일부터 외국인 정기이용권을 쓰는 경우에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경기도, 교통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카드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2월15일부터 외국인 정기권인 시티패스나 엠패스도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동일 역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고 5분 이내에 1회 접촉해도 추가요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반대방향 지하철 개찰구로 다시 들어갈 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같은 '동일역사 5분이내 재개표 서비스'는 연말까지 분당선 연장구간(기흥∼방죽), 경의선 연장구간(공덕∼DMC), 경춘선 추가역사(별내) 등에서도 이뤄진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인천공항철도 일부 구간의 요금이 100원씩 인상된다.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서울' 구간이 3850원에서 3950원으로 150원, '인천국제공항~검암' 구간이 2300원에서 24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이번 운임인상은 인천국제공항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단 '인천국제공항~계양·운서·공항화물청사' 구간은 현재 요금을 유지한다.

더불어 최근 변경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경우에도 1회용 교통카드(우대용) 발매가 가능해진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카드시스템 개선에 따라 수도권 내 지하철 562개 역사 및 버스 2만1956대의 교통카드단말기 총 7만 여대의 프로그램이 수정된다"며 "개선 당일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이후 1주일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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