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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외국인 부동산 면세 폐지..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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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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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덕형 기자=홍콩 당국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때 취득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27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를 대상으로 15%의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홍콩 영주권이 없는 모든 개인과 현지 또는 외국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투기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로 영주권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부동산 특별거래세율을 최대 20%로 인상하고,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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