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27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를 대상으로 15%의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홍콩 영주권이 없는 모든 개인과 현지 또는 외국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투기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로 영주권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부동산 특별거래세율을 최대 20%로 인상하고,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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