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지명된 독도의 동도 봉우리 '우산봉'(왼쪽)과 서도 봉우리 '대한봉'.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독도 봉우리 및 부속도서와 경기 무인도서 및 천안시 소재 교량명 등의 지명을 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공식 사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독도 지명제정은 우리나라의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무분별한 지명사용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올초부터 독도 지명정비계획을 마련해 경북·울릉군과 지명정비작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제정된 독도 지명은 독도가 조선시대 우산도라 기록된 것을 반영해 동도 봉우리 명칭을 ‘우산봉’으로 정해 역사적 연속성을 확보했다. 서도 봉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상징하는 ‘대한봉’으로 결정했다.
이미 제정된 미역바위 등 7곳의 지명유래를 보완하고 바위로 분류되던 ‘탕건봉’을 봉우리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유리 명칭을 갖게 됐다.
이로써 독도에는 ‘독도’, ‘동도’, ‘서도’ 지명과 부속도서 16개, 주요 지형 10개 등 총 29개의 지명이 명명됐다.
국토부는 결정된 지명을 국가기본도, 교과서 및 인터넷 포털지도 등에 반영하고 공간정보 오픈플랫폼(www.vworld.kr) 및 국토포털(www.land.go.kr)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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