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특히 수입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포장해 팔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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