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매니지먼트사나 연예인의 매니저를 사칭, 각종 대가성 비용을 요구하는 등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연예매니지먼트사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세워 필요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사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각종 회계비리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이로 인한 연예인의 2차 피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1일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한가수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및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등이 모여 최종 확정했다.
연예매니지먼트사·연예인(지망생 포함)·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기준으로 연예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모범거래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매니지먼트사의 기본 정보·인권보호방침·재무상태 등을 공개해야한다. 또 매니지먼트사별로 청소년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이른바 노예계약서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 형태도 사라질 전망이다. 연예인과 계약 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해야한다.
특히 수익공정화 및 제작업 겸업사를 위한 준수사항도 구체화했다. 국내의 매니지먼트산업은 스타양성시스템 중심으로 투자하는 구조다. 성공한 연예인에게는 투자비용을 회수키 위해 수익분배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한 상황이다.
더불어 매니지먼트사의 대형화 출현에 따라 자사 제작물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 또는 강제 출연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수익공정화 준수사항은 소속 연예인의 수입 및 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 관리하되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댄스가수그룹 등)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토록 했다.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해야한다.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 정산, 제공해야한다.
제작업 겸업사 준수사항에는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에게 제작업 겸업 사실을 사전 고지토록 규정했다.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키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 외에도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한금지 등 금지의무를 포함했다. 이는 연예인의 지위가 보장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국내시장은 매니지먼트사의 우월적 지위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강제, 금지토록 하기 때문이다.
권철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과장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과도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해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정착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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