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환경부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검사에서 캡티바 2.0의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제작사가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올해 7월5일까지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캡티바 2.0 디젤 모델 2301대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일부 부품의 문제로 유입 공기량을 낮게 계측해 배기가스 재순환양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엠은 질소산화물을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줄이기 위해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개선해 적용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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