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합뉴스가 서울중앙지법을 인용·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법원은 전국 새마을금고 98개 지점이 KB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투자 설명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원고에 5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B자산운용이 2005년 A건설사와 함께 조성한 경기 수원쇼핑센터 관련펀드에 새마을금고는 679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후 공사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KB자산운용이 전체 공사를 A건설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게 이유다.
이번 배상액은 앞서 3월 말 현재 KB자산운용 자본총계 1014억원 대비 51.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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