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양섭 부장판사)은 농담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아내를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전주시내 자신의 집 주방에서 딸이 "소변 냄새가 나는데 아빠가 눴어?"라고 묻자 "네 아빠가 쌌나보다"고 농담한 아내(3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어깨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