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사관 화염병 중국인 류창, 범죄인인도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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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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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복역중인 중국인 류창 씨에 대해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오는 6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류창 씨에 대해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병을 일본에 넘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했다.

류창 씨는 자신의 외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라며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류 씨는 일본에 체류하던 지난해 12월에는 야스쿠니 신사 방화도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류창 씨를 정치범으로 인정해 중국에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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