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재산보전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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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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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신일건업이 지난해 8월 2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1년 3개월여만에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83위인 이 업체는 ‘신일유토빌’이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진행했으나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다가 최근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735억원에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채권단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은 현재 이 업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이 없고 시공사로 참여하는 2개 사업장(407가구, 834억원)은 모두 분양보증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시공 사업장인 ‘용인 보정동 신일유토빌’(155가구)과 ‘수원 곡반정동 신일유토빌’(252가구)는 법원 허가를 받아 신일건업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시공사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주보가 해당 사업장을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 보증이행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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