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온실 신축에 정부 보조 대신 융자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출과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온실 신축을 통해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전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이며 사업신청자의 신청 규모 등에 따라 금리 1~3%의 장기저리 융자 방식이다.
2㏊ 미만의 유리·비닐온실에는 1% 금리를, 2㏊ 이상 유리온실에는 규모에 따라 2~3% 금리를 매긴다. 상환 기간은 온실 규모와 유형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신축 온실은 태풍 등 재해에 견디도록 재해형 규격에 맞춰 시공하고 온실 내부에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실을 신축하고 싶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커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농업인들의 사업 참여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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