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내로 반입되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12월1일부터 수입검역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2009년 1만594마리였던 개·고양이 수입실적은 지난해 1만7506마리로 크게 늘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수입 검역은 국내 도착 시 개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연령의 개와 고양이는 개체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고 이식번호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 광견병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광견병 항체 검사는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항체량의 측정값인 ‘항체가’는 국제기준(0.5IU/㎖)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생후 90일 미만의 개와 고양이는 항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내달 1일부터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개, 고양이는 수출국으로 반송된다. 또 수입검역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부 검역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류검역을 실시하게 된다.
변경된 검역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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