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 결과 국방개혁법 시행령에 따른 육ㆍ해ㆍ공군 순환보직 대상인 17개 국방부 직할부대 중 13개 부대의 지휘관을 육군 장성이 여전히 맡게 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올 하반기 인사에서 그동안 육군 차지였던 국군체육부대장이 공군 몫으로 됐지만 육군의 여전한 직할부대장 독식 현상에 해·공군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하반기 인사 결과 국방정보본부장과 국방대학교총장, 국군기무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시설본부장, 고등군사법원장, 국군수송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13개 직할부대의 지휘관을 계속 육군이 맡게 됐다.
공군은 2개 자리만 차지했고 해군과 해병대는 각각 1개 자리를 계속 맡게 됐다.
국방개혁법 시행령은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에 대해 '각 군간 순환 보직을 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해 동일 직위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전문성과 특수성,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직할부대 순환보직을 하라는 것이 국방개혁법의 취지라며 이를 실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육군 장성과 병력이 다른 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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