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은 美배심원 대표 비행 인지한 시기 밝혀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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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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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배심 대표의 비행을 애플이 언제 인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간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미국 소송 배심원 대표가 과거 소송 경력을 숨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는 삼성전자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강제 신청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신청서에서 “배심원 대표가 과거 소송에 연루됐으며 이를 법원의 예비 심문 선서 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플이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이 관련 내용을 알고도 이득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제재대상이 된다.

삼성이 이런 주장을 법원에 제기한 것은 지난달 삼성이 호건 배심원 대표의 비행을 문제로 지적하며 새 소송을 요구한데 대해 애플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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