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국 런민르바오(人民日報) 해외판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 외교부, 공안부 등은 최근 유관 부처에 외국 고급인재의 비자 발급, 거류 허가에 편리를 제공하는 새 지침을 시달했다.
여기에는 당국의 ‘해외 고급인재 추천 계획(千人計劃)’에 따라 추천을 받은 외국 국적자와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중국 입국과 체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침에 따르면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수시로 중국 출·입국이 필요한 경우는 매회 최장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5년 유효기간의 장기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중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기체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2~5년짜리 외국인 거류증을 내주고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는 영구 거류 수속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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