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2지구는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대 77만여㎡ 지역으로, SH공사가 2009년 8월부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권익위는 SH공사가 세곡2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용지 분양권을 주는 과정에서, 농민과 축산업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만 수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생활대책용지의 분양권을 주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영업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거주지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생계수단을 잃은 것은 같은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상담결과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기준 등을 검토해 SH공사에 개선책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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