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오전 8시 35~58분과 오후 1시 5~35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191개 시험장 주변 상공의 항공기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시간 동안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 이착륙은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만 관제기관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7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3대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국토부 항공관제과 관계자는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