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날 시험장 주변 항공기 이착륙 못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05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191곳, 듣기평가시간에 운항 통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오는 8일 실시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듣기 평가 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오전 8시 35~58분과 오후 1시 5~35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191개 시험장 주변 상공의 항공기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시간 동안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 이착륙은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만 관제기관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7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3대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국토부 항공관제과 관계자는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