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지난해 9월 제정·시행된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제1회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필시시험은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세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은 약 300여명 내외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40여명이 자격 취득에 성공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남태헌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말조련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전국 300여개 승마장, 경마공원, 경주마 및 승용마 육성목장, 힐링센터 등에서 취업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 3∼4월 중 실기시험을 실시한 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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