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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법 거래 규제…면세 담배 판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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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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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개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 공항 등에서 판매되는 면세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담배의 불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국가간 공조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17일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총회에는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2005년 협약 발효 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를 채택해 40개 당사국 비준으로 협약과 더불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의정서는 '담배제품 불법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밀수·위조 등 불법 유통 및 무역으로 인한 세수선실액은 세계적으로 매년 405억 달러에 달한다. 주로 러시아·중국에서 캐나다·미국·영국 등으로 불법 유통 및 무역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거래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 및 구매력을 증가시켜,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 증가의 원인으로도 지목받고 있다.

의정서 초안에는 각국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자국 내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이드라인의 경우 권고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각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며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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