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여대생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A씨는 대구 중구 삼덕동 한 주택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자신이 없어 잘 키워달라는 쪽지와 함께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 부모는 A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에야 임신 사실을 안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