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분야의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난 198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창업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내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예비 농업인 및 농업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기준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문평가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내년 2월말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5년 이상 영농활동을 해온 후계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영농성과를 평가해 우수농업경영인을 선발, 최대 2억원의 영농규모화 자금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