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김장용 젓갈·소금 원산지 둔갑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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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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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검사본부, 오는 30일까지 김장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검사본부는 유명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젓갈류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의 경우 현재 중국산 등 수입산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장철 소비량이 급증하는 천일염에 대한 원산지 기동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저렴한 중국산 천일염 역시 외관상으로 국내산과 구분이 어려워 포대갈이 등 원산지 둔갑이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산 천일염 30Kg의 가격은 약 7000원으로 국내산 천일염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산 천일염의 국내산 둔갑을 막기 위해 검역검사본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의 협조하에 소금 전문 유통업체 250개소, 수입업체 220개소 등 전국 470여개 관련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김장용 젓갈 및 소금 등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천일염 구입 시 국내산 소금 자루에 표시된 ‘검’자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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