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18일 시행...5만7700명 '산재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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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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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70억 예산확보..재취업, 창장준비금 지원사업 중점 추진

아주경제 박현주기자= "예술인 존재를 더이상 무시할 수 없겠구나 하는 정부의 인식이 시작됐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 예산을 70억원으로 배정받은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예술정책관은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을 묵살하기 일쑤"라며 "이나마 확보한 것도 통상관행에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예술인 복지금고' 씨드머니 조성을 위해 200억원, 복지재단 운영비 15억원등 애초 350억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삭감됐다.

6일 문화부 5층 기자실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 브리핑을 가진 김 정책관은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인정되는 첫 시발점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김 예술정책관은 "예술인복지금고는 오는 12월까지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치되면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들의 생활자금등을 장기 저리 융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5만7700명 산재보헙 가입혜택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고자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입법 과정에서 4대 보험 혜택이 빠진 채 산재 보험 규정만 남은데다 예술인의 기준도 논란을 일으켰다.

70억 예산을 배정받은 문화부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40억원)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30억)에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총 2400명(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1500명,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 9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일단, 이번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18일부터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됐다. 문화부에 따르면 스턴트맨등 5만7700명이 혜택을 보게된다.

가입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경력증명서'를 작성한후 신청하면 된다. 실질적 혜택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문화부는 ‘예술인의 정의’와 관련해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등 4가지 요건을 예술인 활동 증명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예술인’이 될 수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 심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활동수입'의 경우 소득증빙을 할수 있어야 한다. 최근 3년간 360만원 이상, 1년간 120만원 이상과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의 수입이 전체 직업활동 수입의 50%를 넘으면 '예술인' 요건에 충족된다.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등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문화부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오는 19일 예술인복지재단도 설립한다. 이 재단은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과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의 관리와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맡는다.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현재 인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 사회보장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 및 고용창출,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운영등 다양한 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또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발돼 보급된다.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예술인의 활동과 실적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도 구축돼 운영된다.

문화부는 “예술인 복지법은 법을통한 에술복지 지원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추가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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