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노약자등 신체 능력의 제약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우선 올 연말까지 전국 350개 거점 점포를 선정, 영업점당 1대 이상을 ‘휠체어ATM’기기로 교체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후 내년 4월까지 전국 점포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몸이 불편하신 고객분 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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