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가 지난 4월 약가인하가 시행되며 시행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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