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오 모 씨는 200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동안 A환경 이라는 음식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업체 B농산으로 50,696톤을 운반한 후 22,619톤만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28,077톤을 불법 처리한 혐의다.
오 씨는 이 중 19,077톤은 부천시 오정구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대 농지에도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 매립했다.
또한 오 씨는 화성시에 위치한 C양계장을 임대한 후 B농산에서 옮겨온 나머지 9,000톤과 다른 곳에서 위탁받은 음식물 폐기물 약 2,351톤 등 총 약 11,351톤을 2009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C양계장으로 운반해 닭 먹이로 주었고, 일부는 우드칩, 닭 분뇨와 섞어 퇴비로 위장 후 주변에 불법 매립했다.
이들은 C양계장 퇴비장에서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되자 이것마저 불법 방류하기로 공모하고, 민원발생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경운기, 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000톤을 화옹호로 유입되는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기까지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토양오염은 물론 음식물폐기물 적법처리시 발생되는 비용 30억원 상당(불법처리량 30,428톤×톤당수거 및 처리비용 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