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27억원대 인터넷 사설경마를 운영한 이모(45)씨 등 96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하고 93명은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또 단속현장에서 도박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2천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국, 필리핀 등에 사설 경마·경정·스포츠토토 사이트 64개를 개설한 뒤, 국내 네티즌을 회원으로 모집, 국내외 스포츠경기 및 경마·경정에 배팅하게 하고 경기결과 적중자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41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