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8일 ‘미래에셋PEF 인출제한 문제’비공개 심문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전 웅진홀딩스와 채권단, 미래에셋 관계자 간 비공개 심문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법원은 최근 미래에셋 계열 사모펀드(PEF)의 웅진코웨이 지분‘인출제한’해제 문제를 포함한 매각 관련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김상준 웅진코웨이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2년도 3분기 IR(기업설명회)에서 기자와 만나 “미래에셋 쪽에서 인출제한 문제를 발목잡아 코웨이 매각을 지연시킬 생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르면 내일, 적어도 이번 주 중으로 법원에서 매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매각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미래에셋PEF가 웅진코웨이 매각 지분(30.9%) 중 5%대한 담보권을 주장하면서 무산됐다. 미래에셋PE는 2009년 웅진폴리실리콘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지분 34.5%(1333만주)를 획득해 2대주주가 됐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도 “이 문제가 성사되지 않으면 매각이 전체적으로 꼬이기 때문에 법원도 매각 진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이 고비만 넘기면 다른 변수 없이 웅진코웨이는 정상적인 매각 절차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리턴 투(Return to) 8월 15일’…“웅진케미칼 매각도 원래대로 진행”
법원이 웅진코웨이 매각을 승인하면, 웅진코웨이 매각은 지난 8월 15일 MBK파트너스 PEF와 체결했던 매매 본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웅진코웨이 매각대상 주식은 30.9%로 매각대금은 1조1915억원이다. 웅진코웨이가 들고 있는 웅진케이칼 지분(46.3%)은 1782억원에 웅진홀딩스가 되사간다. 웅진케미칼은 웅진코웨이 매각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이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김상준 본부장은 “채권단 측에서 홀딩스가 케미칼을 인수할 돈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원래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화할 경우 MBK와의 계약 이행마저 불확실해 질 수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웅진케미칼의 정확한 매각 시점은 법원 승인 이후인 다음 주께 웅진홀딩스·웅진코웨이·MBK파트너스 간 협의를 거쳐 조율될 예정이다.
웅진코웨이는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과 함께 MBK 측 추천 이사·감사 선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조건부 승인으로 잔금이 최종 납부되는 내년 1월 이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 간 쟁점이 된 웅진코웨이 연말 배당금의 향방은 내년 3월 이후에나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배당을 홀딩스가 가져가느냐 MBK가 가져가는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음주 법원 승인 이후 이사회·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웅진코웨이는 2012년도 3분기 매출액 4580억원, 영업이익 620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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