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조사단은 권동일 원안위 위원과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민간 전문가 20명,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16명, 원안위 소속 22명 등 58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8일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가 우선 한수원이 앞서 발표한 검증서 위조 품목들 뿐 아니라 품질검증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한수원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필 예정이다.
주요 안전설비에 설치된 부품들도 샘플 방식으로 조사해 지역제한 계약제나 수의계약 등 한수원의 구매·계약제도 전반과 하청업체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지금까지 원전 불시 정지의 원인이 된 부품에 대해 구매·계약·인수·설치 과정도 빠짐없이 조사키로 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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