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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달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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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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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내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도장을 제작 또는 등록하는 절차 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는 인감증명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시행, 주민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맞춰 기존 인감제도를 개선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과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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