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진두생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 중점조사대상 어린이집 157곳 중 37곳에서 총부유세균이 기준치인 800CFU/㎥를 초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보다 최대 4.5배 이상 검출됐다. 또 중점조사대상 중 28%인 44곳은 관련법규를 위반해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납부 처분을 받았다.
시내 어린이집 중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은 전체면적 430㎡ 이상인 시설로 총 535곳이 해당된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 5573곳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
진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시설은 그나마 법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가 안 되는 나머지 5573개 어린이집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관리대상인 어린이집 외에도 자치구별로 연구와 측정을 동반한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