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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페이스타임 특허 침해, 美 법원 400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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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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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애플의 페이스타임이 타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애플이 페이스타임에 사용한 기술이 소프트웨어 회사 버넷X의 가상 사설망 기술을 침해했다며 3억6820만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페이스타임은(FaceTime)은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등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화상으로 통화하는 기능이다.

버넷X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 사설망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 소유자는 사용자들과 안전하게 교류하고 직원들은 집에서도 회사 전자 파일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애플은 특허 침해에 대해 부인하며 버넷X의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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