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애플이 페이스타임에 사용한 기술이 소프트웨어 회사 버넷X의 가상 사설망 기술을 침해했다며 3억6820만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페이스타임은(FaceTime)은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등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화상으로 통화하는 기능이다.
버넷X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 사설망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 소유자는 사용자들과 안전하게 교류하고 직원들은 집에서도 회사 전자 파일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애플은 특허 침해에 대해 부인하며 버넷X의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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