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온라인 투표 당시 동일 인터넷 주소(IP)에서 이중·대리투표를 해 오씨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로 당직자 고모(46)씨도 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직자 3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씨는 경선 당시 경선 후보자 중 이석기·윤금순 후보에 이어 3번째로 동일 IP 중복투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오씨는 여성명부 온라인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현장투표를 합산한 결과 여성명부 2위로, 비례대표 전체 9번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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