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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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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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안 의원의 선거를 도운 선거기획사 대표 안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650만원을 구형했다.

허씨는 4·11 총선에서 제한액(1억9700만원)을 300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액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안씨가 법정 선거사무원이 아닌데도 대중 연설과 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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