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39㎡(123가구)와 59㎡(115가구)로 5년 거주 후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된다.
임대 조건은 39㎡형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대료 31만250원, 59㎡형은 보증금 4780만원에 월 49만6410원이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바꾸는 전환보증금제를 이용할 경우 39㎡형은 최대 2300만원, 59㎡형은 최대 3700만원까지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임대료를 39㎡형은 15만6920원, 59㎡형은 24만9740원 수준으로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특별공급대상자는 오는 12일, 청약저축 1·2순위는 오는 13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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