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성주 크리스토퍼 (사진:방송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법정 싸움이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지난달 11일 열릴 계획이었던 두 사람의 민사 재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가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가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맞고소를 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들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를 냈다. 하지만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 5억원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또한 한성주 측이 그 당시 그녀의 집에 7명의 남자와 크리스토퍼 수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