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안해줘?" 40대男, 전 회사에 앙심품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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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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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부산 영도경찰서는 8일 다니던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9)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7일 오후 1155분경 부산 영도구 모 통발제조 공장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회사는 천막 2채와 통발제품 등 1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A씨는 불을 저지르고 사건 현장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고 고함을 치다가 근처 육군 53사단 소속 하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해당 통발제조 공장에 다니다가 16개월 전 스스로 그만뒀는데 재고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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