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7일 오후 11시55분경 부산 영도구 모 통발제조 공장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회사는 천막 2채와 통발제품 등 1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A씨는 불을 저지르고 사건 현장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고 고함을 치다가 근처 육군 53사단 소속 하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해당 통발제조 공장에 다니다가 1년 6개월 전 스스로 그만뒀는데 재고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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