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질 보충용 제품 및 관절이나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무기질 보충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셀렌산나트륨·몰리브덴산나트륨을 추가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는 말/토끼당나귀 등 3종이 추가돼 현행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됐다.
또 △기능성 원료(성분)의 분류체계 개선(기존 :대분류·중분류·소분류 → 개정 :대분류·소분류) △홍삼의 기능성(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추가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 신설 등의 내용도 개정된다.
김수창 건강기능식품기준과장은 "앞으로도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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