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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성주, 크리스토퍼 수 집단폭행했다는 증거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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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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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성주, 크리스토퍼 수 집단폭행했다는 증거 없다" 판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법원이 한성주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한뒤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명품 시계와 선물 등을 구입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수 있으며 한성주가 크리스토퍼 수를 기망해 편취하려 했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및 감금에 대한 증거들은 크리스토퍼 수가 작성한 것이거나 그의 말을 들은 타인의 진술에 불과하다. 폭행 이후 크리스토퍼 수의 상황과 연인 사이의 태도 등을 봤을 때 그 증거들은 사실로 믿기가 어렵고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의 가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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