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 자치경찰단은 도심 일반공업지역의 석재가공 공장시설 등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매립 등 150톤을 사업장 부지 내 불법매립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이 중 행정처분 사안인 폐기물 부적정 처리 2건은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나머지 4건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52세, 여)는 제주시 애월읍 00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무기성 오니 약 150톤을 흙과 혼합하여 공장 인근지에 불법매립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45세, 남)는 제주시 조천읍 00리 소재 00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슬러지 30톤을 보관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인접 공터에 보관을 하다 적발됐다.
무기성 오니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토사 50%을 섞어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주변에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을 오염하고 훼손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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