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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신세계 기업집단의 판매수수료 부당 지원 건을 밝혀낸 강영규 제조업감시과 사무관과 이영진·송혜민 조사관을 ‘10월의 공정인’에 선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판매수수료 인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한 불공정 정황을 포착하고 신세계 그룹 소속 3개사의 부당 지원행위를 밝혀낸 공로다.
신세계 기업집단 소속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신세계SVN 및 조선호텔에게 판매 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 행위를 일삼아왔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억61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지원행위는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임의조사의 특성상 관련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며 “철저한 조사 계획과 현장조사를 통해 그룹 고위층이 개입된 정황을 확보한 공로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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