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신선목(300g)’과 ‘빼빼목(500g)’ 두 가지로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만들어 전국 롯데마트에 공급됐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인 금천구청에 유통 중인 두 제품을 수거하도록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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