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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
이번 협약에 따르면 AEO공인기업은 향후 생산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최고 3%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역시 대출금액에 대한 업체부담을 0.5%로 인하 적용했다. 현재 일반적인 수수료 1.3%보다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특히 AEO공인 중소기업과 금융권 간에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로 평가한다”며 “향후 AEO 참여 기업 확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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