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시청) |
9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시·군에 당면한 현안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는 등 다양한 시정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건의된 안건들은 국유재산법상 도로시설 내 일반국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으나 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돼 있는 역차별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의왕시 안건 등 다수였다.
또 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개발 민간참여 확대(시흥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중복 지정 허용(시흥시), 지방자치법상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50만 명 미만 시에도 적용 확대(시흥시),전원개발사업에 따른 송전설비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권 보장(파주시) 등이다.
협의회는 이들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의결된 내용은 경기도와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96년 6월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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